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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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