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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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