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저번달은 알바 추가 수입이 200만원이 넘어 문제 없이 빚투를 넘겼는데
이번달은 저번달 알바에서 다툼있고 알바 변경을 하려니 영~ 어렵네요
올해 여행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상실감이랄까 성취감이
없어지는 기분이라 유학언어 불어 말고 이전에 공부하던 언어는 시험 점수를 만들어 볼까
무엇이 최선이며 어떤것을 성실이라 하고 적정과 엄정한 정의와 상식에 의문이 생깁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게 되돌려 주는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
정의의 상실감이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신청가능한 7월17일 부가세 온라인 교육일정
확인하고 보도참고자료 보다 흥미로워서 남겨 놓습니다.
다들 흔하게 보는 뉴스, 기업의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몸아주기, 떼어주기의 신고 기간인데요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 6 9월 결산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입니다.
벌써 22년 뉴스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〇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하였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〇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주식보유비율 계산
ⓞ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포함)
▪신고대상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 시 증여세 수정신고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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