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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혜수는 냥코코맘 2024. 7.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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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 이에요.

오늘은 주말이고 미리 적어 놓은 후 업로드 예정 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경되어진 법안이나

미처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이슈를 적어 보고 있어요

 

간략한 정보지만 유익하길 바랍니다.

 

유익하시다면 빚투 종료되길 응원부탁드리구요!!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추진배경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주요내용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세부내용

1.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①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싱럽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② 2024년 실업금여 최저액 6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경우)

③ 실업급녀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1.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기간에 소득활동을 한적이 있는데요
막상 실업급여 신청란에 보면 급여 활동의 횟수와 금액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럼 활동기간이 확정된 것과 예상금액을 우선 적고 문의를 하면
일부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혀 있지 않네요.
빚투 중이라 실업급여보다 단기근무 2~3개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직장활동에서 얻어지는 대환대출이라던지 기타 등..
단기직도 한두곳 꾸준히 가면 직장으로 권유하지만 빚을 갚는데는
다들 남이야기더라구요. 자격증이 있어도 사용 못하고
명의도용이나 당하고 내 회사가 아닌 이상 빌려준다고 뻥치고 돈버는 회사는 넘침니다~~
빚투들이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의롭게 응원합니다. 나 스스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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