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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혜수는 냥코코맘 2024. 7.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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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 이에요

오늘도 출근을 하고 주중 오후 알바를 면접 보기로 했죠.

벌써 몇번째인데 이번엔 되면 좋겠네요.

알바를 두세곳 하던 일도 많고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알바도 좀 줄이고 일상생활이 비슷한 사람이 되는

빚투 종료를 그려 봅니다.

 

 

2024년 최저임금

1. 시간급 9,860원

2. 일급 78,880(시간급*8시간)

3. 월환산급 2,060,740원(시간급*209시간)

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월0원 (월환산급의 0%) 이내의 금액

5.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월0원 (월환산급 0%) 이내의 금액

 

 

 

최저임금 적용대상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2.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3. 비정규직(기간제, 1주40시간 미만)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급여형태별 최저임금 계산

1.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2. 월급제, 포괄임금제

3.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때한 가산임금

 ②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③ 유금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④ 그 밖에 명칠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ㅇ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빡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의 월 환산액(월 2,060,740원)의 0%(월(0원) 이내의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월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의 월 환산액( 월 2,060,740원)의 0%(월0원)에 해당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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