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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주민세 냈는데…월급에서 또 떼간 주민세는 뭔가요?

혜수는 냥코코맘 2024. 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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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이번주에 다행 1일 알바가 있고

다음주도 2일 휴일 중 하루 알바를 찾았어요. 

 

이번주엔 프랜차이즈 알바 오티도 다녀왔어요.

시간이 맞으면 타임 출근을 늘릴 수 있는데 아직 교육이 1일 더있다고 해요.

저번달부터 준비하고 한달만에 오티하고 이제 교육은 한달있다 받게 되면..

아... 우울하다...  빠른 페이백이 필요한데 이번 알바들은 말일 또는 다음달이라 걱정.

 

그래도 그나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탕감은 안되고 카드관련비용만 이자율 조정이 될것

같은데... 솔찍히 4천만원 벌고 입금하고 원금이 8백만원 줄었으면 이건 쓰레기

이 나라는 쓰레기!  나만 그렇겠지만 이 기분 안들면 벌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도 나와요. 다 입금했고 12개월 카드 사용이 전무하고 벌어들이는 족족 빚투하고

누구는 실급받으려고 회사 보내고 받고 하고 빚 카드로 쓸때까지 쓰고 탕감까지 받고..

그런데 알바고 취업이고 돈벌어서 갚으면 일단 애벌레까진 불리킬 지도 모를 사회 현실.

 

그렇지만 세금도 벌금도 나오고 알바하느라 차쓰고 사고파는 세금보다 유지하고 알바찾는 것이

나은현실에 모르는 현실은 누가 살고 있음? 난 지원금 못챙긴다고 븅신 되는거 같은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주민세 납부 안내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급에서 부과되는 주민세를 두고 이중 납부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명칭만 동일할 뿐 전혀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매년 8월 지급하는 주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균등하게 관할 지역 거주 가구들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부분이다. 즉 소득에 관련 없이 지급하는 세금인 것이다.

 

 반면 월금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매달 주민세가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원천 징수되는 성격이다. 즉 이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변화하는 것이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고 적혀있는 공제항목이 없다면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적용되는 것이다.

즉 주민세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금일 뿐. 이중과세가 아니다.

 

 

 

 

 한편 이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가 개인분 납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사람, 미성년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 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며

개인분 납부일과 동일한 오는 9월 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 주민세는 지난 2021년 부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텍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등을 통해 신고해야 해 혼동이 발생할수 있어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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