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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가액

혜수는 냥코코맘 2024. 2.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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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서거하신 분의 재산에 유가족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상속은 일생에 드물게 겪는 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상속세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과세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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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확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고인은 피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가족은 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이 2023년 12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6월 30일이 된다.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물려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24 또는 시・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출이 곤란할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포함한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 기간 종료 후부터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 적용 판단 기준일까지 기간 중 주식 발행 회사의 경영 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은 재산 평가 심의 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속공제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부과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그 외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하고, 영농상속인의 경우 영농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인당 19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로자(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하다.

4.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시 공제 한도액)이 공제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본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추정 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등기, 과등록, 과명의개서 등의 절차 필요 시 마감)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공제 중 상당한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5.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융재산 공제 대상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피상속인의 거주자 자격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의 10년 이상 지속적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한다.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일 1세대 구성 및 1주택 소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직계비속)의 무주택 자격 및 피상속인과의 동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 불가 사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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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 가액의 전체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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