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41 [측량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전문 【판시사항】 측량법 제65조 제6호 소정의 측량업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판결요지】 측량법 제65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측량업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측량업자로 행세하면서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측량업등록증을 그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명의자 스스로 그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측량법 제65조 제6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