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척 어르신이 신용불량자셔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사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로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 활동과 세금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명의대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