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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

생활법률정보 2024.03.17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생활법률정보 2024.03.17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가입자개별등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가입자개별등록 1가입자 개별등록가입자 개별등록화면은 신규 입사자 등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임직원 구분, 입사일자, 가입적용일, 월기준급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입대상자추가, 선택삭제 버튼‘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연금 시스템에 해당 가입대상자가 추가됩니다.

맞춤사내복지 2024.03.17

사적관계자.

사적이해관계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

생활법률정보 2024.03.17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전문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

생활법률정보 2024.03.1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는 절차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소송 준비를 눈치챈 큰형이 재산을 은닉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만약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헛고생이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권자는 상대방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두려움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려고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 시 재산은닉을 막는 절차는 크게..

생활법률정보 2024.03.16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법률정보 2024.03.16

사기성립 명도합의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별수익

생활법률정보 2024.03.16

감정 신청

감정 신청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이란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까지 있는데,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바로 “감정”절차이고, 그 제3자를 “감정인”이라 부릅니다. 감정비용은 감정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체감정의 경우 진료과마다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필적감정 비용은 70~80만 원..

생활법률정보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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