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전일 국세청에서 절세 주식 꿀팁을 확인하고 이어서 정보를 공유해 보려 했으나...개인적 금전적 영향으로 인해 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정보를확인하여 지원금 일원이라도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까? 생각에변경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관한 정보를 정리해 놓으려고 해요. 일전 일용직급여와 취업수당을 놓친 것이 아쉬워 졌거든요.오늘 전까지 지원금보다 어디에서든 근무하는 것이 더 높은 페이다 생각했으나근무가 짧고 금액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기억해 내었어요. 30인이상 사업장 노동관계법, 30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서류 보존①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준수(근로기준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