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재산명시신청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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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조회)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00에 대한 채권 등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은 법원 또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더 많이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스러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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