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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해야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단서).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증인신문사항 부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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