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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90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전문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

생활법률정보 2024.03.1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는 절차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소송 준비를 눈치챈 큰형이 재산을 은닉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만약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헛고생이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권자는 상대방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두려움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려고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 시 재산은닉을 막는 절차는 크게..

생활법률정보 2024.03.16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법률정보 2024.03.16

사기성립 명도합의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별수익

생활법률정보 2024.03.16

감정 신청

감정 신청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이란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까지 있는데,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바로 “감정”절차이고, 그 제3자를 “감정인”이라 부릅니다. 감정비용은 감정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체감정의 경우 진료과마다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필적감정 비용은 70~80만 원..

생활법률정보 2024.03.16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 “검증”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감정과 함께 신청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 신청 시에는 검증 대상 및 확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증현장에서 진술하거나 주장할 사항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증에서 작성되는 검증조서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처럼 고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나 숙박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검증이 실시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는데, 변론기일에 검증을 실행할 경우 해당 기일은 변론기일인 동시에 ..

생활법률정보 2024.03.16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는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질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증거조사를 의미합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난 경우 법원이 각 조회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피고의 휴대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법원의 사실..

생활법률정보 2024.03.16

문서송부촉탁 신청 과태료없음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의 제출 의무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문서소지자에게 법원에 해당 문서를 보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되는 증거신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법원에 고지해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사건당사자의 신청과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문서제출명령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지만, 보통 제출의무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촉탁 받..

생활법률정보 2024.03.16

문서제출명령 과태료500만원

문서제출명령은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4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특정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무조건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를 소지하고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정보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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