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는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질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증거조사를 의미합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난 경우 법원이 각 조회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피고의 휴대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법원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