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조회)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