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땅의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땅을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성실씨의 아들은 사업확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