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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93

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땅의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땅을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성실씨의 아들은 사업확장을 ..

생활법률정보 2024.02.28

상증세법의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Q.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만약에 상속시에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도 소급 감정이 가능한가? A.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서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의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다.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

생활법률정보 2024.02.28

2024변하는세법3)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국세기본법)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생활법률정보 2024.02.28

2024변하는세법2)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생활법률정보 2024.02.28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고액가)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 있는 A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 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1.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시세(15억 원), 2. A아파트 공시가격(10억 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3. 최근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 사례 가액(없음, 국세청 홈텍스의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중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조회 가능)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인가.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

생활법률정보 2024.02.28

시가인정금액 이라는 개념

최근 세무서의 재산세과로부터 동일한 쟁점으로 인해 연락을 받고 추가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알아보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따른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사는 커피나 문구점에서 파는 공산품의 경우 가격표 내지는 정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시가를 확인하기 편하지만, 상가나 주택의 경우 공산품처럼 가격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시가 인정 금액이라는 개념을 ..

생활법률정보 2024.02.28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판매가격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가-조세평등법

A씨는 2021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2년 상속세조사를 실시해 A씨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차이를 반영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법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생활법률정보 2024.02.28

상증세법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 무남독녀인 A씨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2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상가와 토지인데 아버지가 그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그 상가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 상가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재산의 가액은 상장주식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

생활법률정보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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