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지난호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소송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복습하자면 소송금융 서비스란 이길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지급해준 후 승소 후 성공보수처럼 약정금을 돌려받고, 만약 패소하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서비스다. 영미권에서는 소송금융, 독일에서는 법률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의 회사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이 소송금융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까지 20건이 넘는 변호사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1건당 평균 지원금은 1000만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월간 400건이 넘는 소송금융 신청이 플랫폼에 접수되는 등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5년 전 일본에서 소송금융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시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