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척 어르신이 신용불량자셔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사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로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 활동과 세금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명의대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국세기본법은 제14조(실질과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의자 외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명의자로서는 본인이 단순히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할 증명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그 입증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이 거래한 것이 되어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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