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코맘이에요 유학 간다는데 취업을 하지말고 있는 돈으로 가라는데 어느 나라가 또 그럴까요 궁금해졌어요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양료는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여자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4][7].### 부양료와 기여분의 관계1. **기여분의 정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