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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카프카가발명한 안전모

혜수는 냥코코맘 2023. 11.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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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는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낙하나 떨어짐 사고, 물건에 맞음, 머리 부위의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이다.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산업용 안전모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소설 「변신」, 「심판」 등을 쓴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이다.

 

 

카프카는 당시 보헤미아 왕국(현 체코)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상해보험회사에서 공장시설 검사와 종업원 보상관리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업무를 수행하던 카프카는 사망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고민했고,

안전모를 발명하게 되었다.

 

 

카프카가 발명한 안전모는 근로자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1912년 미국 안전협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안전모 덕분에 당시 체코 제철소는 종업원 1,000명 당 사망자 수가 25명 이내로 감소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방호장치의 개념이 도입 되었는데 1984년 7월 1일,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안전모 등 3종의 보호구에 대한 보호구 검정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1일부터 떨어짐 사고나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적발 즉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며 안전모의 중요성을 알렸다.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충격흡수재, 턱끈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용되는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은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한다.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뉴턴(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된다.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고, 150뉴턴(N) 이상 250뉴턴(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최근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진화해 지능형 안전모가 개발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넣어 근로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상태는 물론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안전모도 개발되었다.

낙하물 등 일정 이상의 충격이 안전모에 가해졌을 때 센서가 작동해 착용자에게

“괜찮으십니까?”라는 음성을 3~4차례 반복해 들려주고

답변이 없으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주위 사람의 안전모 및 관리소에 사고 발생을 자동 통보하는 기능 등이 추가된 안전모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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