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유익한 정보를 발견했는데요.주택 차입금 소득공제 관련한 내용이에요출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이며 다른분들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저에게 필요한 정보라 우선 메모해 두려고 해요. 문서 양식이 있으면 먼저 작성하고 저장해 두려고 했는데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네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