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은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4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특정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무조건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를 소지하고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